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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6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인천 남동구 H, 12층에서 I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와 J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6. 바지사장인 K의 명의로 위 I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피고인 B, C은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K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K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7. 6. 30. 위 유흥주점의 2007년 5월분 개별소비세 9,502,655원을 K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07. 6. 30.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87,162,358원 상당의 세금을 K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87,162,35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15. 바지사장인 L의 명의로 위 I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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