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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451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A상가관리단이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189호로 공탁한 100,000,000원에 관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상가관리단은 2016. 10. 7. “피고의 위 관리단에 대한 1억 원의 예치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라는 공탁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189호로 10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10. 14. 원고를 흡수합병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2017. 4. 4.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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