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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1123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B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1012호로 공탁한 449,099,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B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1012호로 C 및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449,099,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B에 대하여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진 C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 사전에 몰수보전을 거쳐 몰수판결 확정 후에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C의 추심채권자로서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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