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2016.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096호로 공탁한 12,962,622원에 대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6.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의 어머니인 피고 C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C이 D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보아 2016. 2. 19. 이 법원 2016타채1614호로 피고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2,962,622원에 이르는 금액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자 D은 2016. 3. 11. 이 법원 2016년 금제1096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압류가 있다는 사유로 임대차보증금 중 12,962,622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0094호로 피고 C이 임차인이라는 전제에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8. 30. 피고 C을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의 판단을 거쳐 2018. 11.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인 피고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위와 같이 앞선 소송에서 배척된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