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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09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채굴한 인삼은 피해자가 선의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31. 07: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3년근 인삼 약 200kg 가량(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트랙터와 인부 20여명을 고용하여 채굴하고, 피고인 소유의 E 봉고3 화물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 위 인삼 약 3,380,000원 상당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칙적으로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심은 것일지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등 참조), 인삼경작확인서(수사기록 제83쪽),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금산합자회사가 2011. 4. 25.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2011.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그 친형인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F종중 대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11. 10. 31.경 인삼씨를 심어 이 사건 인삼을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이 사건 인삼 식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인삼은 경작자인 피고인과 H의 소유에 속하고, ② 이에 대하여 D은, 이 사건 인삼이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고 자신이 이를 낙찰받았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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