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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20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농작물도 식재한 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법리는 재고되어야 하고 위 농작물은 위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무단으로 식재한 고구마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단으로 식재한 고구마를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한 없이 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고구마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구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 위 고구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판례 법리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속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고구마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게 되어 여전히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결론이 바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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