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5. 6. 9.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가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유한양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E와 사이에 2005. 6. 9. 계약자 E, 피보험자 유한양행, 보험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07. 6. 8.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2) E가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7. 4. 16.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유한양행에 보험금 25,950,8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7. 6. 11. B이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 및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07가단56684호), 2008. 1. 9. ‘B은 원고에게 26,626,230원 및 그 중 25,950,800원에 대하여 2007.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B의 부친인 C(1947년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 16.경 1989.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이 2011. 12. 25. 사망하자, C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 자녀 F, B, G는 2012. 4.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 3) 피고는 2012.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7083호로 2011. 1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