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3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균열 보수 공법은 표면처리 공법과 주입식 공법으로 나뉘고, 전자는 ‘균열조사 콘크리트 표면의 청소 콘크리트 표면의 기공 등의 충전 표면피복 양생 청소 및 종료’(진행균열인 경우 표면피복 단계에서 균열선을 중심으로 폭 10~15mm 테이프를 부착하고 테이프를 중심으로 폭 30~50mm, 두께 2~4mm의 변형성 및 신장이 큰 seal재를 도포하는 작업이 추가된다)의 공정을, 후자는 ‘균열 조사 주입작업 위치의 선정 균열부의 청소 주입용 좌대 설치 균열 주입부 주변 부위의 실링 주입재의 제조 압력기구를 이용하여 주입 주입량의 확인 양생 좌대 및 seal재의 제거’의 공정을 따라야 하는데,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1301동 및 1302동에 실시한 균열보수 작업(퍼티 시공)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공정을 거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감정인은 (이미 보수 시공이 완료된 부분의 균열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 B이 퍼티 시공한 부분은 0.3mm 미만 균열이 존재한다고 확인(전제)하되, 위 1301동 및 1302동에 관하여서는 나머지 동의 균열 평균 수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총 하자보수비용을 산정(균열 0.3mm 미만은 표면처리 공법, 균열 0.3mm 이상은 주입식 공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