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들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공범들 과의 관계 및 가담정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