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665 (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기간, 판매한 유심 칩의 수, 가담 정도, 공범들 과의 양형의 균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