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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4. 1. 동종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미 절도죄로 6회(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연쇄적으로 범행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대부분 유흥비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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