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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특히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특성상 개별 사건의 피해액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 수가 다수이며,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장터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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