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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48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998,025원 및 그 중 143,521,188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소제기”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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