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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615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1754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을 “소제기”로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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