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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6765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56,318원 및 그 중 236,950,148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로 한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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