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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17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데, 2013. 05. 11. 0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F(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안주 등 6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1994년생 손님들이 먼저 주점에 들어와 술을 먹던 중 F가 나중에 주점에 들어온 후 술을 마신 것이고 너무 바빠서 미처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1994년생 손님 3명과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 F가 합석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F가 합석한 이후에도 술을 주문받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판례들과 달리 이 사건은 F가 합석한 이후에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것일 뿐만 아니라, F에 앞서 주점에 와있던 동석자들 중 나이가 확인된 3명의 나이가 1994년생으로 19세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명(H)은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F와 H가 나이에 맞는 앳된 외모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연히 F를 1994년생으로 생각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F가 청소년일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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