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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1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곳을 찾아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청소년들의 법정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 곳을 찾아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의 신빙성 E 등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E, F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E과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두 사람이 술을 먹던 중 F가 술에 취하자 E이 G에게 전화를 걸어 G가 뒤늦게 위 주점에 왔으며, G가 술을 마시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 온 G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과 G는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당일 또는 그 이틀 후에 자필로 직접 작성한 진술서 또는 자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E 등은 경찰에서 함께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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