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7고정1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 천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시흥시 B에 있는 주택 B 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6.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산 71 소재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3 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무단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1. 19. 법률 제 13780호)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