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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772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12년 제33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아래와 같이 B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2. 8.경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2012. 10.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동반성장 정착지원금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발췌)]

1. 정착지원금액: 1,000만 원

2. 기본조건: 성적평가 연한 3년 이내에 월납환산정산수정포인트 2,400만 원 달성 조건임(이하 ‘이 사건 기본조건’이라 한다)

3. 기본규정: - 정착지원금 1,000만 원 수령 시 약속어음 1,000만 원 작성함 - 기본조건 충족 시 약속어음 반환함 - 기본조건 미충족 시에는 약속어음 권리 행사함

4. 추가사항: 동반성장 선지급 인센티브(수수료 규정에 참조) 최초 1회 수령 시점에 약속어음 500만 원 작성하여,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및 기타 채권보전 방식의 금액 한도 초과로 인해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 시 약속어음의 권리 행사함. 단, 동반성장 선지급 인센티브의 모든 조건 충족 시에 약속어음 반환함

5. 위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지점 및 지사로 소속변경 불가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수령 당시 피고 회사의 요구로 위 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일 2012. 12. 20,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회사, 액면 1,000만 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 부산광역시, 만기 일람출급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2012. 12. 20.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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