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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131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327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의 C지사의 지사장이고, 원고는 2015. 4. 7.부터 2016. 9.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착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정착지원금 지원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여 원고가 위 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착지원금 일체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정착지원금 및 근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근무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정착지원금 지원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은 2년으로 합의한다.

근무라 함은, 매월 피고가 정한 인정실적(하단에 기재함) 25만 원 거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금율 80% 이상. 4회차 이상 유지.

인정실적이란 적금 50% 인정, 연금 10년납 이하 50% 인정, 3년납 이하 재물 50% 인정, 나머지 보종 월납의 100% 인정 2-2. 입사일 기준 7차월, 13차월 평가 후 월 평균 인정실적 50만 원 이상 거수 시 성과성 우수 격려금을 각 100만 원(합산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5. 의무근무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 발생시 정착지원금 일체를 합산 환수하고, 이에 따라 계속분 수당은 별도 규정에 의거 지급합니다

(1년 단위 정산 지급). 다.

1 원고는 2016. 5. 11.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 C지사 앞으로 우발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정착차용지원금 및 근무합의서, 시책 등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반환채무 발생시 반환금 원금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공증일, 지급기일 일람출금, 수임인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 C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공증약속어음을 작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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