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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320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3,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3. 12.경부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A는 원고에 대한 위 정착지원금 반환채무, 선지급 수수료 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18. 원고에게 발행인 A,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4. 2. 19.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작성 2014년 제402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A는 2015. 1. 12.경 원고에서 퇴사한 후 2015. 1. 23.부터 2015. 5. 18.까지는 프라임에셋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 6. 9.부터 2017. 6.경까지는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3. 10.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3045호로 A의 프라임에셋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3. 27. 2,263,152원을, 2015. 4. 27. 1,183,622원을 각 추심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험계약 수수료,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채권 25,975,300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9197호로 2015. 7. 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2015.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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