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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4986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속되어 보험중개업을 수행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이다.

피고 업무시작일 업무종료일 B 2011. 6.경 2018. 5.경 C 2012. 1.경 2018. 4.경 D 2012. 12.경 2018. 5.경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중개하였다.

(건수) 피고 유지계약 미유지계약 (추후 실효, 해지 등) 합계 B 202 201 403 C 139 98 237 D 199 160 3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성사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수수료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을 중개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초과 수령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 피고 선지급 수수료(A) 실제 수수료(B) 반환금액(=A-B) B 580,517,582 86,241,873 494,275,709 C 809,461,389 135,485,070 673,976,319 D 570,888,447 141,342,450 429,545,997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외에도 팀장 수당, 정착지원금, 주차수당, 보험사 프로모션, 시상금 등의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 받았다.

피고들이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결국 수수료 이외의 별도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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