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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2810
자동차 등록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제안에 따라 대출업자에게 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3. 12. 6. 현대자동차 인천지점 현대신기판매점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구입용도로 60개월 분할상환조건에 따라 25,200,000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3. 12. 9.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서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자동차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자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차량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부천시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을 하였고, 부천시는 2016. 11. 24.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B은 위 나항의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2017. 9. 29. 약식기소되어 2017. 10. 19.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의, B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8. 3. 29. 강서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모르니 등록말소를 간절히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며, 2018. 7. 13.에는 피고에게 ‘도난’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말소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말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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