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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3382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촌형인 C은 2013년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자리에 참석하여 위 C을 위하여 차용인을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의 열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하였고, C에게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그즈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임인이 백지인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및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C은 위 각 서류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 7. 위에서 본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및 차량포기각서를 소지한 D으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를 55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원고의 처인 H, 보험기간은 2014. 2. 7.부터 2015. 2. 7.까지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C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별지 기재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의 열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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