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B 답 836평은 1923. 12. 15. 충주시 C, D, E, F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토지들은 순서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G이 1914. 3. 20.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15. 9. 5. H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의 주소지는 처음에는 ‘I’으로 되어 있다가 ‘J’로 이전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H의 주소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K’,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각 ‘L’,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M’로 기재되어 있다.
다. H은 1948. 3. 6. 사망하였고, 원고는 H의 장남으로 H의 호주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G이 사정받은 후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H의 사망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상속받아 현재 원고의 소유인데, 토지대장 소유자란 기재에 흠결이 있어 원고가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자는 G임이 분명하므로,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인이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②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H의 상속인이 아니라 G의 상속인이 우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