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 여주군 B리(이하 ‘B리’만 표시)의 토지조사부상 ‘C 전 89평’, ‘D 전 180평’, ‘E 전 345평'은 1912(명치 45년). 5. 5.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조사부상 F의 주소지는 공란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경기도는 C, D 토지를 G 4차 개수공사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편입하고, 위 공사는 1987. 12. 14. 준공되었으며, 1988. 1. 13. C, D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22. 접수 제7934호로 C,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2. 26. 접수 제3500호로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C, D, E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조 1) H는 1927. 6. 12. 사망하였고, I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I은 1966. 7.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J, K, L, M, N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J는 1977. 2. 27.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H O I P Q R S T U J V K L M N W A X Y Z AA 2) 원고의 증조부인 H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AB이고, B리 토지조사부에 F가 AB 대 2,119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B리를 본적으로 하는 F는 원고의 증조부인 H 1인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AC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증조부인 H의 소유권 취득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