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3832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식회사 다편한세상 종합건축설계사무소, C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618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4,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875로 채무자는 주식회사 다편한세상 종합건축설계사무소, C, 제3채무자는 피고로 하여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