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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합5646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레오자미(이하 ‘레오자미’라고 한다)는 MBS(문정법조단지상업용지)개발조합(이하 ‘MBS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916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해 MBS조합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MBS조합과 피고 사이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 일원 8-1BL에 관한 2015. 1. 15.자 계약서, 2015. 11. 9.자 이행합의서에 의하여 MBS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및 그 밖의 청구채권 중 1,550,778,126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201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35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레오자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4311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해 레오자미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레오자미와 피고 사이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 일원 8-1BL에 관한 2015. 1. 15.자 계약서, 2015. 11. 9.자 이행합의서에 의하여 레오자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및 그 밖의 청구채권 중 65,9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2017.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884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레오자미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채권 중 65,9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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