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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내지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고 인출 책을 모집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인터넷 사이트 ‘C ’에 ‘ 국내 일자리 구합니다.

당일로 돈 벌고 싶습니다.

서울, 경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라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이하 ‘D’ 라

칭한다)] 와 사이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7%를 받는 조건으로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유인책은 2016. 2. 29. 08:5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 씨는 F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내가 알려 준 검찰청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 성명으로 사건을 검색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E 씨가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지금 은행에 가서 E 씨 명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입금해 라, 그러면 20~30 분 내로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25만원을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D는 같은 날 11:00 경 서울 동작구 I 건물 1 층에서 피고인에게 위 G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피해 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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