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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육군 상사로 전역한 자로서, 군 재직 당시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게 되자, 군 동료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친척들이 도로 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 의료사업, 동물 사료 업 등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을 빌려 주거나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동물 사료 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으니 투자만 하면 투자금액의 10% 수입을 보장 받게 해 줄 테니 투자해 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물 사료 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이행 각서, 거래 내역 현황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형기 종료 예정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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