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육군 상사로 전역한 자로서, 군 재직 당시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게 되자, 군 동료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친척들이 도로 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 의료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을 빌려 주거나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군사 교육 시설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친척이 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친척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23,96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50,000,000원 상당의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