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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나737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956,359원과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9. 11.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C 공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C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전체 흙막이 벽을 CIP(Cast Inplace Pile) 흙막이 벽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여 일부분만 CIP 벽으로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류판 벽으로 시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61,159,279원의 공사대금이 절감되었으므로 총 공사대금에서 감액처리 되어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C 공사를 하면서 인근 G 건물의 담장을 임의로 훼손 내지 철거하였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공사비 11,000,000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상당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흙막이 벽 시공 관련 이 사건 C 공사의 설계도면상 흙막이 벽은 CIP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전체 흙막이 벽 중 4/5는 시공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류판 벽으로, 나머지는 CIP로 시공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C 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할 당시 연약지반 전체에 암석 등이 되메우기 되어 있었고 기존 건물 흙막이 공사시 유출된 차수(遮水)용 시멘트그라우팅이 위 암석 사이에 침투하여 엉겨 붙음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피고측 현장대리인 I 등과 그에 관하여(그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 등) 협의한 결과 기존 공사계약 금액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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