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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22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0.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서울 금천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D’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다른 회사에 의하여 굴착기로 지반을 천공하여 철근 또는 강재를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CIP(Cast In Place Pile) 공법에 따른 흙막이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반 침하 및 건물 바닥의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지반 침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사 진행 도중에도 공사현장 및 주변 건물에 대한 계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공사현장 주위의 건물 및 지반의 기울기는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발생한 균열, 지반 침하 등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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