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30 2017나5199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43,161,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심 판결문 3쪽 6항 기재 기초사실 중 ‘자연재해: 300,000,000원’을, ‘자연재해: 30,00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 터파기 토공사를 하면서, 도로변 흙막이벽체(아래 도면 ①, ③면 부분)는 시추기로 바닥을 천공하고 H-Pile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연속으로 만들어 막는 C.I.P 공법으로, 건물쪽 흙막이벽체(도면 ②, ④ 면 부분)는 H-Pile 강재를 바닥에 삽입한 후 굴착하면서 그 사이를 나무 토류판으로 막는 토류판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자. 원고는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가시설은 H-Pile 강재를 짜맞추어 벽체 앞면을 지지하는 Strut 구조 공법으로 시공하였는데, 위 도면 ①, ③면 부분에는 맞버팀 Strut 구조로, 코너 네부분은 사보강 Strut 구조로 시공하였고, 하부 암반부 부분은 이와 유사한 Raker 구조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복구를 위하여 붕괴된 기존의 도로변 흙막이벽체 일부(위 도면 ①, ③면 부분)를 C.I.P 공법 대신에 토류판 공법으로 손상된 기존의 흙막이 벽체 뒤에 합벽하는 방법으로 복구하였다.

이를 지지하기 위한 가시설물 일부(위 도면 ①, ③면 부분)도 Strut 구조 공법이 아니라 벽체 뒷면을 앵커로 지지하는 Ground Anchor 공법으로 복구하였다.

기존의 코너 부분에 이루어진 사보강 Strut 구조로 만들어진 가시설물도 보수 및 재시공하였다.

2. 보험금지급의무 및 보상범위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방지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