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77,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외 4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양평군 E 외 140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1. 11. 16.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과 이 사건 토지 일원의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1. 용역명: G지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4. 계약면적(소외 회사가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약 211,600.00㎡(64,000평)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최종 사업승인 면적으로 한다.}
5. 계약금액: 1,1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088,000,000원, 부가가치세 108,800,000원) (평 단가: 17,000원: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7.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도서 완료 시까지
9. 실시설계 대가의 협의: 실시설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진행 상황 및 시공사 협의 등을 통한 변경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 확정하기로 하며, 실시설계 비용은 평/단가 3,000원 미만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편입된 설계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과업내용의 범위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