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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18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현주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현주케이비엠 주식회사, 이하 ‘현주건설’이라 한다)는 안동시 B 외 15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가온디앤씨 주식회사(이하 ‘가온디앤씨’라 한다)와 함께 현주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이어받아 시행하기로 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4.경 현주건설과 이 사건 사업의 목적물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1, 2단지의 설계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8억 2,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2011. 6. 13. 이 사건 공동주택 1단지에 관하여 설계 완료 후 안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2. 4. 19.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1단지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동주택 2단지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와 가온디앤씨는 C 아파트(안동시 D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의 사업주체인 현주건설과 원고 간에 체결된 설계용역 업무의 계속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하고 약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 피고와 가온디앤씨는 설계용역 업무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 혹시 발생될 수 있는 현주건설의 이의 제기를 해결하기로 하고 원고는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피고와 가온디앤씨는 최대한 협조(사업주체인 현주건설의 대관 업무)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새로운 SPC 법인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새로운 SPC 법인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원고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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