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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7:30 경 오산시 대원로 7 국민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하차하던 중 뒷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이 문에 충격하게 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25,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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