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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08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2:22 경 부산 남구 B 옆 공사장 건물에서 다른 사람의 구조물인 펜스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였다.

또 한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데, 그 무렵 위의 장소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광고물 부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3 항(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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