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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6:07 경 경부 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 부스 앞 노상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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