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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2-44 앞 도로를 풍납초등학교 쪽에서 영파여고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검증)

1. 사고현장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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