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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인제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제사거리 쪽에서 인제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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