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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03:30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후 소란을 피우다가,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4 세), 순경 F(27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새끼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삼단 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F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권총 손잡이를 잡고, 주먹과 발을 E, F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10. 03:52 경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 연행된 후, 그곳 출입구 옆 벽을 발로 수회 차 구멍을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입건되고 가정보호처분을 받는 등 주 취 폭력의 성향이 엿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용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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