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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07: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 주점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 짭새 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엘지 휘센 에어컨을 발로 차 필터 부분을 망가뜨려 수리비 76,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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