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10:1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 이런 씹새끼 너 싸움 잘하냐,
나 F 다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식탁에 있던 컵과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운영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