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23. 18:10 경 대구 수성구 C 부근에서 약 20년 전부터 앓아 오던 조울병이 악화되어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생각에 달려가던 중, 그 곳에서 어묵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에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어묵 냄비를 바닥에 던지고, 간장 뚝배기를 손으로 집어 간장을 자신의 몸에 붓고 간장 뚝배기, 휴지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간장 뚝배기 1개와 호떡 포장 종이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 여, 66세 )으로부터 ‘ 왜 남의 물건을 던지냐.
’라고 항의 받자 오른쪽 손에 가지고 있던 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 소견서 (D)
1. 내사보고( 주변 탐문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D 통원 확인서 제출)-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