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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6고단12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1. 02: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 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TV를 향해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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