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3. 02: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컵과 접시를 집어 던졌다.
D이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컵과 접시를 흐트러뜨려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탁자에 놓여 있던 컵 등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떨어뜨려 깨뜨렸고, 그러면서 출입구 우측 밑에 있는 타일이 집기에 맞아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