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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25276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의 C사업자 C 사업자는 피고가 운영하던 보험채널로서 기존 보험모집인과 달리 자영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생명보험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하도록 만든 제도임 로 등록함으로써 그 혜택인 종합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종합보장보험은 피고의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다른 보험으로, 1년 만기 재계약형의 보험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가입한 보험이 약관상 단체보험 및 1년 만기 재계약형의 보험이라 하더라도, ① 피고의 담당실장인 D, 지점장 E이 2015. 2.경 원고가 C사업자 등록을 하던 당시 위 C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서의 보험은 C사업자 거래를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보장되는 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험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및 보험증권의 교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가입한 위 보험이 1년 만기의 재계약형 보험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② 원고가 종신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혹은 위 보험의 약관 제3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③ 원고의 위 보험의 가입일은 원고가 C사업자로 등록한 2015. 2. 12.이고 그 계약 만료일이 2017. 2. 12.이므로,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7. 2. 6. 당시 위 보험계약은 만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7. 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재해장해특약, 재해입원특약, 재해골절치료특약, 재해통원치료특약에 기하여 보험금 16,54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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