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67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법인의 대표로 벼의 원료구입 등 법인의 전체적인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관리양곡 벼를 공개입찰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정부벼를 공급받은 자는 낙찰물량을 공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곡으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였으며, 조곡(벼) 매출을 금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정부관리양곡 벼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2009년산 벼 40kg들이 2,500대를 1대당 32,111원에 총 100톤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받은 벼를 정곡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조곡(벼) 상태로 40kg당 34,120원에 100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관리양곡 벼를 낙찰받아 조곡(벼) 매출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곡관리법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정부벼 공매입찰공고문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법인: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