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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359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E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조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미곡가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8.경 2009년산 공매곡(조곡) 40kg 2,500포대를 농협을 통하여 40kg 1포대 당 30,500원에 낙찰 받고, 영암군 F에 있는 G정미소에서 2009년산 조곡 1,770포대를 매입하여 합계 170.8톤을 보관하던 중 104.8톤을 도정하여 쌀 71.2톤을 생산한 후 그 중 쌀 2.4톤은 2012년산 쌀과 혼합하여 2012년산 햅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정미소에서 2009년산 조곡 2.4톤 벼를 도정하여 20Kg들이 지대 포장재에 담아 ‘H’, ‘I’ 등의 제품명으로 개별포장 하면서 2009년산 쌀 10%와 2012년산 쌀 90%를 혼합하여 담았음에도, 포장지 표시사항에는 생산연도를 '2012년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거래처인 J에 20kg포대 당 40,000원씩 총 400포대(8,000Kg)를 1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6.경부터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신구곡이 혼합된 쌀 1,200포대(24,000kg)를 합계 47,6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A이 대표이사로서 농협에서 조곡을 입찰 받아 쌀로 가공한 다음 ‘I’ 등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생산연도에 관하여 거짓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사진(B영농조합법인 판매쌀)

1. 신선도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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